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71조의26
제271조의26
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①
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②
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"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.③
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"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④
법 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1.10.21>1.
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2.
법 제249조의21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(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,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3.
법, 이 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서 같거나 비슷한 의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4.
법 제249조의15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⑤
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1.
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2.
변상 요구3.
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4.
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5.
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,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⑥
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⑦
법 제249조의21제3항제2호마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1.
주의2.
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⑧
법 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1.
경고2.
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⑨
법 별표 6 제2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